2025년 대기총량관리사업장 가할당 재산정 절차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25년 대기총량관리사업장 가할당 재산정 절차 안내
- 등록일2025-02-18 18:26:01
- 작성자 환경관리과 [ 이재혁 ☎054-880-3545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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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의 허가)규정에 따라 대기총량관리사업장으로 기 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신규배출시설, 예상활동도 등을 근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가할당)이 임시 산정된 경우, 가동개시 다음 연도의 1년간의 연료 및
원료사용량 등 활동도 실적을 근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가할당)을 임시로 산정한 사업장에서는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아래의 자료를
2025.2.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 24년도 연료사용량(할동도) 내역
▸ 24년도 오염물질(먼지, NOX, SOX 중 가할당 재산정 대상)의 월별 배출농도 및 연평균 농도 내역
▸ 오염물질 저감계획서
▸ 할당신청서
▸ 대기오염물질 총량사업장 설치허가증(원본)
붙임 1. 할당신청서 1부.
2. 가할당 재산정 배출구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