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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 등록일2025-06-10 16:30:59
  • 작성자 환경관리과 [ 박하정 ☎ ]
내용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소규모 사업장(4·5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우편 발송한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개요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 및 제출(붙임 파일 참고)
-조사기간 :  8월(제출기한 : 25.9.12.)
-제출방법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SEMS(6월 말 기능 제공 예정) 중 택일

□제출처
-전자메일 : nair@korea.kr
-팩스번호 : 070-4850-8793
-문자(수신전용) : 010-3264-5696
-우편주소: (우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배출원조사 사업단

☎문의전화
 - 안내센터 1833-5696(6.25.부터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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