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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 산업 등록 참고 사항
  • 등록일2021-04-11 09:15:02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유인수 ☎054-880-3555 ]
내용
환경산업 : 측정대행업, 환경전문공사업, 환경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 폐수처리업

1. 환경산업 지도점검시 붙임 1의 근무확인서를 각 기술인력별로 작성하여 기술인력이 직접 사인

2. 붙임2의 기술인력 작성 

3. 측정대행, 관리대행 등 시설, 장비가 필요한 경우 붙임3의 시설, 장비보유현황 작성 

 ※  측정대행업의 경우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https://ecolab.or.kr/) 에 가입하여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대기 1-2종, 수질1-2종) 계약관리자료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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