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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

제목
2025년 상반기 대기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 안내
  • 등록일2025-07-04 09:50:10
  • 작성자 환경관리과 [ 신화정 ☎ ]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025년 상반기 대기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1~3종 대기배출사업장
2. 부과기간 : 2025.01.01. ~ 2025.06.30.
3.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4. 제출기한 : 2025.07.31.(목)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우편의 경우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제출처)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환경관리과 대기배출부과금 담당자
(문의 : 054-880-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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