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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

제목
2025년 상반기 대기 자가측정 결과 제출 안내
  • 등록일2025-07-03 11:23:56
  • 작성자 환경관리과 [ 신화정 ☎ ]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에 대해서도 2021.1.1부터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하여야 함.

  1. 제출대상 : 4~5종 대기배출사업장
  2. 대상기간 : 2025. 01. 01. ~ 2025. 06.30.
  3. 제출방법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입력 또는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방문, 우편, 메일)
  4. 제출기한 : 2025.07.31.(목)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우편의 경우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제출처)
 우편 및 방문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환경관리과 
 메 일 : shj0514@korea.kr
 (문의 : 054-880-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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