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대기 자가측정 결과 제출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25년 상반기 대기 자가측정 결과 제출 안내
- 등록일2025-07-03 11:23:56
- 작성자 환경관리과 [ 신화정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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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에 대해서도 2021.1.1부터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하여야 함.
1. 제출대상 : 4~5종 대기배출사업장
2. 대상기간 : 2025. 01. 01. ~ 2025. 06.30.
3. 제출방법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입력 또는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방문, 우편, 메일)
4. 제출기한 : 2025.07.31.(목)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우편의 경우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제출처)
우편 및 방문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환경관리과
메 일 : shj0514@korea.kr
(문의 : 054-880-3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