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축산물가공품 의뢰방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품목별 검사항목을 검사하되, 가공업소의 검사여건을 감안하여 검사항목을 삭제하거나, 그 외의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검사 의뢰하실 수 있으며, 검사시료 및 수수료를 지참하시고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제품량

품목별 최소 포장단위 6개 또는 500g이상

의뢰방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