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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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경주)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보조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경주)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보조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6년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모집 공고(공고번호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공고 제2026-4호)한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기간제 근로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최종합격자 : 김O희(개별 문자통보) ※예비채용자 : 윤O예(최종 합격자 결격사유 발생 시 또는 등록 포기 시 별도 연락 예정) 2. 출 근 일 : 2026. 3. 3. (화) / 오전 9시 3. 출근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435(경북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4. 지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급여지급용 통장사본 1부, 일반 채용신체검사서 1부, 도장(인감X)
- 2026-02-27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가축방역보조원(기간제 근로자) 최종합격자 알림
-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공고 제2026-1호와 관련하여 모집 공고한 기간제근로자(가축방역보조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합격자(3명): - 3월 : 안0아, - 4월 : 손0비, 고0분 ※ 예비합격자 : 노0영, 이0숙 2. 출근장소 : 경북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 3. 지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급여지급용 통장사본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도장 문의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방역팀 담당자 054-850-3311
- 2026-02-25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
-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경주)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보조원)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동부지소 공고 제2026-4호에 따라 2026년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접수한 기간제근로자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대상자 - 김*희, 김*수, 강*자, 윤*예, 박*정(이상5명) 2. 면접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 2. 26.(목) 10:00 ~ - 장소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2층 회의실 - 준비물 :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본인확인용)
- 2026-02-25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 동물위생시험소 조류질병과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 보조원) 최종합격자알림
- 2026년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모집 공고(공고번호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공고 제2026-5호)한 동물위생시험소 조류질병과 기간제근로자(가축방역보조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최종합격자 : 홍O원 - 예비채용자 : 강O현(최종합격자 근무포기 등의 사유발생시 별도 연락예정) - 최종합격자는 문자로 개별통보 2. 출 근 일 : 2026. 3. 3. (화) / 오전 9시 3. 출근장소 : 동물위생시험소 조류질병과(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43) 4. 지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급여지급용 통장사본 1부, 일반 채용신체검사서 1부, 도장(인감X)
- 2026-02-25동물위생시험소 조류질병과
- 2026년 축산사업 시행지침
- 2026년 축산사업 시행지침서 게시
- 2026-02-05심재길
- 올바른 구제역백신 접종 요령
- 올바른 구제역백신 접종 요령 홍보영상 *외국인 근로자 주요 출신국 6개 언어(네팔,태국,캄보디아,베트남,미얀마,중국) 포함 링크 올바른 구제역백신 접종 요령 홍보영상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isowpIxLd5AtRhlKEOucjX8zPKU4Lotc
- 2026-01-02동물위생시험소
-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반려동물(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안내
-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과 반려동물 및 맹견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5-05-13동물방역과
-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일부개정 알림
- 가축방역관 집무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38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가. 가축방역관 교육에 포함할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신종질병 등의 긴급행동지침이 교육 내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제5조 1항) - 최근 신종 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이외 전염병 긴급행동지침도 교육에 포함하도록 개정 나.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오자 수정(제5조 3항, 제4조 5호, 제8조)
- 2025-04-24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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