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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피해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융자) 지원 알림
  • 등록일2020-04-10 18:06:14
  • 작성자 동물방역과 [ 최정혜 ☎054-880-3452 ]
내용
*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제21조에 따른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전년 동월대비 10%이상)한 업체 (HACCP 인증)
○ 자금용도: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기타 운영자금
○ 융자조건: 고정금리 연2~3%(생산자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 
                업체당 1억원 한도
* 자금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4월 중 4회에 걸쳐 신청 및 선정 등을 추진하고자 하니 붙임2의 시행 지침을 참고하여 자금신청 수요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1회차) 4.10 /(2회차) 4.17 /(3회차) 4.24/(4회차) 5.1
     *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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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