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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천연색소경쟁력강화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2020-04-14 21:23:42
  • 작성자 농식품유통과 [ 정동식 ☎054-880-3350 ]
내용
경북도에서는 도내산 염료작물에서 추출한 천연색소를 사용하여, 농식품을 위탁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식품업체 등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실시코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대상
  ○ 사업주관 : 안동시, (재)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경영체, 식품업체
  ○ 지원한도 : 대상자별 40백만원 이내(자부담 50% 포함)

 2. 사업 수요자 선정
  ○ 지원자격
   ∙ 경북도내산 염료작물에서 천연색소를 추출 또는 농축하고자 하는 자
   ∙ 가공원료의 국내산 비중이 50% 이상이고, 천연색소가 함유된 식품을 생산 하고자 하는 자
  ○ 지원요건 : 주 사업장 또는 지점 소재지가 도내에 있어야 함.
  ○ 지원제외
   ∙ 국가기관(공기관 포함) 및 자치단체로부터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지원 제한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지원 제한을 받는 경우
   ∙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천연색소함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3. 사업 수요자 선정방법
  ○ 위탁 제조ㆍ가공 발주처의 자격요건, 가공원료의 원산지 등 증빙서류 확인
    * 증빙서류 : 지역(국내산)원료 사용 증빙서류(계약재배, 구매확인서, 원산지표시증명 등)
  ○ 사업 지원여부를 판단, 생산물에 따른 생산지원 사업비 선정
 4. 보유시설 현황 : 붙임과 같음
 5. 사업 신청 방법
  ○ 위탁 제조ㆍ가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가공 발주서 [서식1, 1-1]를 작성하여 (재)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에 신청
  ○ 센터와 제조ㆍ가공 생산물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부담금 납부
  ○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담당부서 : 생산관리부(054-85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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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