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단계적 도입에 따른 신고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단계적 도입에 따른 신고 안내
- 등록일2025-04-18 09:31:18
- 작성자 동물방역과 [ 이영철 ☎054-880-3456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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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가.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20마리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를 보호하는
시설
나. 신고시기: 붙임 참조
다. 신고절차: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
2. 신고시기, 의무사항 등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