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2020-12-24 10:27:04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 내용
-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계획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0. 12. 28(월) ~ 2021. 1. 27(수)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 선정절차 : (읍면) 신청서 접수 → (군) 서류심사‧평가 후 대상자 추천(선정인원의 1.5배수) →
(도) 후계농업경영인 최종대상자 선정(전문평가기관 의뢰) (최종선정 : ‘21.3.29. 한)
2. 신청자격
○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1970. 01. 01 ~ 2003. 12. 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1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
○ 교육실적 :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가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병 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1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
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3. 지원내용(융자지원)
○ 융자금액 : 최대 3억원 (연리 2%, 5년거치 10년 상환)
○ 융자기간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5년 이내
※ 자금신청은 최초 자금대출 실행 다음연도 12.31일까지 완료해야 함
4.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1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3개월 이내),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증빙자료, 사전신용조사서(별지5호)
○ 해당자만 제출 : 병적증명서, 경영장부, 경영일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영농승계확인서, 기타(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
※ 담당부서 : 지자체 농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