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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등록일2021-01-22 10:23:30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 신청접수 : 2021. 1. 20(수) ~ 1. 29(금), 지자체 귀농귀촌담당부서 (전화: 054-930-8044,8058)

∙ 제출서류(붙임문서 참고) : 신청서(서식 1호), 사업계획서(서식 1-1호), 신용조사의견서(서식1-2호),개인정보동의서(서식1-3~1-4호),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확인서 각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교육이수 실적자료


□ 사업대상자
- 타시도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도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이하 (1955.1.1.이후 출생자)세대주

□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기준
∙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 : 비료ㆍ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5백만원 이하), 지주ㆍ종자ㆍ묘목구입 등
∙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연도 말을 1년으로 함

※ 농지구입은 사업대상이 아니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 준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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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