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제목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2020-09-28 20:12:31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단체 등은 해당 읍면사무소로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0. 11. 6.(금)까지
2. 사업대상
- 경상북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기업체
- 경상북도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식품기업체
3. 지원형태 : 융자지원
- 운영자금 : 연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연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4. 지원한도액 : 개인 2억원 이하, 법인 5억원 이하, 기타(기업투자유지 등) 10억원 이하
※ 우리군 전체 배정액(1,114백만원)을 감안하여 신청규모에 따라 한도액 조정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자격제한 :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 직원, 협동조합 임직원 등
- 지원제한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비농업용 자산 취득,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충당목적, 정부보조시설을 담보로 본 기금을 대출받을 경우 등
6.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대출가능액, 직인 반드시 표기), 동의서 각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7. 접수처 : 읍 ㆍ 면사무소
 
 
붙임  1.  사업 지침 1부.
        2.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