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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도비) 추가 신청 안내
  • 등록일2020-05-15 16:52:55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2020년도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도비-추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20.1.1.)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 65​세 이하(1954.1.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2. 신청기한 : 2020. 5. 22.(금)까지 

3. 신청장소 : 주소지 및 사업대상지 행정복지센터

4. 사 업 량 : 14개

5. 지원규모 : 농가당 5백만원(보조 80%, 자부담 ), 최대 4백만원 보조

6.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세부사항 붙임 시행지침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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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