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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지침 안내
  • 등록일2019-01-21 15:11:31
  • 작성자 정민호 [ 정민호 ☎054-880-3324 ]
내용
1.사업대상자  
  - 타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도에 가족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도내이동 귀농자 후순위 지원가능(시군 동지역→시군 읍면지역)  
   * 기준일 : 2019년 1월 1일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의 의미 : 기준일 현재 5년인내인 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내  
                  단, 5백만원 초과사업비는 농가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조건 : 보조 80, 자부담 20   
  - 사 업 량 : 120농가  
3. 대상사업  
  - 경종농업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구입비,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4. 지원제외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 입식비는 대상사업에서 제외  

5.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신청자 주소지 시군 읍면동 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서류 일체  

기타사항은 시행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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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