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하반기) 신청 상세내용
- 제목
- [영주시]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하반기) 신청
- 등록일2019-06-11 15:34:06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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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9. 6. 10(월) ∼ 7. 8(월)
※ 신청 접수 후 7월 중순 선정결과 통보 및 자금 8월 배정 예정
2. 신청접수 : 소백산 귀농드림타운[귀농귀촌팀 (639 - 7321 ~ 7325)]
※ 주 소 : 영주시 창진로 299-31(아지동)
3.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건강보험카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초본(이전주소포함),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또는 교육이수증(100시간),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서, 등기부등본 기타 증빙자료 등(견적서 등)
4.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이하(1953.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자
※ 단.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제한하지 않음.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분야에 종사한 자가 귀농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한자(귀농인)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지원 제외
5. 지원자격 및 요건
ㅇ 귀농인
- 농업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 이내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단, 부부중 1인이 농업인이거나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승계농의 경우 제외)
- 농촌지역 전입일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주관하는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실제 영농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험자(증빙: 농지원부,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
ㅇ 재촌 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타산업분야 전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함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주관하는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농과계 학교 졸업자, 농산업인턴 이수자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항
- 가. 농촌이란 :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7.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연리2%(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창업 최대 3억원 한도
- 주택구입 : ·신축 및 증 개축 최대 7천5백만원 한도
붙임. 2019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