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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업신청 안내
  • 등록일2020-06-10 16:40:52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께서는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어 2020년 7월 10일 18시까지 군청 유통일자리과 귀농정책담당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0. 6. 10. (수)  ~ 7. 10. (금) 18:00시까지

  ※세부일정 및 사업배정액은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영양군청 유통일자리과 귀농정책담당 방문접수



❍ 지원대상(신청자격) - 모두 충족

  - 귀농인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 인 자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재촌비농업인 (단, 주택구입분야 지원 불가)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 인 자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  (신청기간) 최초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만 신청 가능

     ·  (비농업기간) 최근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함.

     ·  (교육이수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제출서류 : 
(귀농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재촌비농업인)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공통) 신용조사서(농협 발급)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의 농지 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문의처 : 유통일자리과 귀농정책담당 054-680-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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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