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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제목
[봉화군] 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대출사업) 안내
  • 등록일2020-06-10 17:13:15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대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시행지침을 참조하시어, 자격요건, 지원대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목적으로 봉화군으로 전입한지 만5년 이내로
    만 65세이하(1954.1.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 자격을 충족한 자


○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려는 만65세이하(1954.1.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신청기한 및 접수처]


○ 신청기한 : 2020. 6. 10. ~ 7. 9.
○ 접수처 : 봉화군 봉화읍 솔안4길 12(구 봉화여고)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생활지원팀  방문접수
○ 문의전화 : 054-679-6858~9


  ※  원활한 상담위해 사전 전화로 방문시간을 예약하시고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절차]


서류신청 접수  ⇒ 중앙부처 자금 신청  ⇒ 지자체별 자금배정(하반기 봉화군 대출 총액결정)  ⇒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  자금배정 한도 내 대상자 선발(고득점자 순)  ⇒ 사업대상자 통보 및 사업추진  ⇒  사업완료 증빙서류 제출  ⇒ 봉화군 확인서 발급  ⇒ 관내 사업대상지 농협방문 대출실행  ⇒ 농업경영체등록증 봉화군 제출   ⇒ 사후관리 15년


※  개인신용 및 대출과 관련한 문의는 봉화군 관내 농협으로 문의요망

 

 

[융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자금 : 영농기반(농지)구입, 농업 시설물 신축(구입) 등
○ 주택자금 :  주택(대지) 구입, 신축, 자기소유 농가주택 증개축
    ※ 농가주택 부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여야 하며, 창업자금으로 지원받은 농지는 주택부지로 활용불가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지원 제외

 

 

[대출한도 및 조건]


○ 금리 2.0%(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상환
○ 창업자금 : 세대당 3억 이내
○ 주택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이내
    ※ 기 정책자금 융자자는 총 한도 3억에서 기 대출금을 제외한 한도 내 대출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