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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목
2021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안내
  • 등록일2021-01-22 11:22:19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의 2020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이를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기존 영업자 교육은 인터넷 교육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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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