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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목
2019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등록일2019-04-11 11:16:13
  • 작성자 안소은 [ ☎ ]
내용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이란?

○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1. 지원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19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68.1.1 ∼ 2001.12.31. 출생자

* 농식품부 지침 시행일(신청일) 기준, 만 50세 미만이면 신청가능

(2)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ㅇ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ㅇ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09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별표2에 따라 교육 이수실적 평가점수 차등

(4) 병역 : 병역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19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단, 청년창업형후계농은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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