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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안내
  • 등록일2022-05-13 14:17:36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경상북도에서는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고자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내용: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ㅇ 지원대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39세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ㅇ 지원한도: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기준)
ㅇ 지원기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신청)
ㅇ 신청기간: 2022. 5. 10.(화) ~ 6. 30.(목)
ㅇ 신청방법: 거주지 시군 청년농업인 담당부서에 신청
ㅇ 문의: 경상북도 농업정책과(054-880-3316)

첨부  사업신청홍보자료, 사업시행지침 각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