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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시행지침 안내
  • 등록일2021-02-09 13:32:15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2021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업체 및 청년농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또는 농업축산과 농정기획담당(680-6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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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