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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2019-10-01 09:29:39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농업 인력의 고령화, 후계인력 급감 등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부를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 합니다.

1. 사업대상 : 만18~39세에 해당하는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 등록 3년 이내 농업인

2.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창농 희망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미이수시 2년내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미등록시 1년내 등록)

;지원사업 제외대상>
①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 자 ② 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 자 ③ 농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④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⑤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졸업자에 한해 신청가능)
 
3.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인(3년간 지원)

4. 사업내용 : 창농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활동비 지원

5. 신청기한 : 2019. 10. 4(금)일 까지

6. 신청장소 : 시군별 농정담당부서

7.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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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