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시군

제목
[영주시]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 등록일2022-05-16 09:41:57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경상북도는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22년도부터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을 통하여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신청 접수를 받고자하오니, 붙임의 사업 지침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청년농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5. 10.(화) ~ 2022. 6. 30.(목)
나) 지원대상 : 만18세~39세이하의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다)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라)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의 50% 지원
마)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바)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 지원(매년 신청)
사)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아) 필요서류 : 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경영체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

▶ 문의 : 054)639-7314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