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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제목
2019년도 영천시 청년지원정책안내
  • 등록일2019-02-19 10:54:32
  • 작성자 안소은 [ ☎ ]
내용
❍ 청년농부 육성 지원사업
 - 지원자격 :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청년(예비)농업인 또는 고교 졸업 후 독립경영 4년 이상인 자 중 40세 미만인 자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6,000, 시비 14,000)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70%
 - 사 업 량 : 2명
 - 지원단가 : 1인 당 10,000천원(3년간 지원)
 - 지원내용 : 농가 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바우처 방식 지급) 
 ※ 상세 지원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 신청기한 : 추후공지

담당부서 : 영천시 농촌지도과 054-339-7292

 ❍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사업
 - 지원자격 :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사 업 비 :  200,000천원(도비 50,000, 시비 110,000, 자부담 40,000)
   ∙ 재원비율 : 도비 , 시비 55%, 자부담 
 - 사 업 량 : 2개소
 - 지원단가 : 개소 당 100,000천원(자부담 20,000천원 포함)
 - 지원내용
   ∙ 생산 ‧ 유통 : 생산ㆍ보관ㆍ유통시설 등
   ∙ 제조ㆍ가공 : 농산물 제조시설 및 가공 설비 지원 
   ∙ 체험ㆍ전시 :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전시ㆍ체험 등을 위한 시설
   ∙ 교육ㆍ관광 : 실습장, 체험장, 강의실 및 강의 장비 등 
   ∙ 브랜드육성 :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등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 신청기한 : 추후공지
 
담당부서 : 영천시 농촌지도과 054-339-7308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지원자격 :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사 업 비 :  81,000천원(국비 56,700, 도비 7,290, 시비 17,010)
   ∙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9%, 시비 
 - 사 업 량 : 15명
 - 지원단가 : 1인당 월 80만원 ~ 100만원
 - 지원내용 : 농가 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바우처 방식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 신청기한 : 추후공지
 
담당부서 : 영천시 농촌지도과 054-339-729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