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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제목
2019년도 영주시 청년지원정책안내
  • 등록일2019-02-19 11:07:26
  • 작성자 안소은 [ ☎ ]
내용
❍ (국)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 현황
  - 목적 
   :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의 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 연계 지원
   : 영농 초기 소득 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추진배경
   ∙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 지원)
 - 신청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8.1.1 ∼ 2000.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지원 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업소 등 통상 국고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승인 제한
 - 지급 방법: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담당부서 : 영주시 농정과수과 054-639-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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