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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제목
2019년도 칠곡군 청년지원정책안내
  • 등록일2019-02-19 10:01:10
  • 작성자 안소은 [ ☎ ]
내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 ~ 만40세 미만의 청년(예비)농업인
 - 사 업 비 : 40,500천원(국비 28,350, 도비 3,640, 군비 8,510)
   ∙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9%, 군비 
 - 사 업 량 : 5명
 - 지원단가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지급
   ∙ 독립경영 : 1년차 100만원/월,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지원내용 : 농가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목적의 바우처 카드 발급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기한 : 2019.01.31.

담당부서 : 칠곡군 농림정책과 054-979-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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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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