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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제목
2019년도 청도군 청년지원정책안내
  • 등록일2019-02-19 10:15:49
  • 작성자 안소은 [ ☎ ]
내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지원자격 : 청도군에 실제거주하는 만 18세~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 독립경영 3년이하인 자 
 - 사 업 비 : 56,773천원(국비 38,260, 도비 8,326, 군비 10,187)
   ∙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9%, 군비   
 - 사 업 량 : 7명
 - 지원단가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지원(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 지원내용  
   ∙ 농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가능한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3년간 지급
   ∙ 농협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방식으로 지원
   ∙ 농지구입 및 농기계구입 등 자산 취득용도로 사용불가
   ∙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에서는 카드승인 제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온라인 접수
   ∙ 신청기한 : 매년 1월 중 신청

 담당부서 : 청도군 농정과 054-370-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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