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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제목
2019년도 영양군 청년지원정책안내
  • 등록일2019-02-19 10:24:42
  • 작성자 안소은 [ ☎ ]
내용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지원자격 : 만 18세 ~ 40세 미만이고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 사 업 비 :  24,300천원(국비17,010 도비 2,190 시군비 5,100))
   ∙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 사 업 량 : 3명
 - 지원단가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80만원 지급
 -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를 지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1월 30일까지

  ❍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 지원자격 : 실제농업에 종사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 지원한도 :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
 - 사 업 량 : 500백만원 이하(2.5농가)
 - 대출금리 및 상황조건
   ∙ 시설자금 : 연리 1%,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사업내용
   ∙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 운영자금 : 비료,사료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 등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영양군청 농정과
   ∙ 신청기한 : 2월 말까지 신청
 
담당부서 : 영양군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054-680-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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