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료실
- 2025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변경 승인 알림
- 2025년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교육계획(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붙임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5-09-16동물방역과
- 2025년 축산기술연구소 기간제근로자(종축사양관리보조) 채용 공고
-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기간제 근로자(종축사양관리보조)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3명(계사 1명, 돈사 2명) 2. 근무기간 : 2025. 9. 29. ~ 12. 31. 3. 서류접수 : 2025. 9. 16.(화) ~ 9. 22.(월) / 현장접수, 우편접수 4. 근 무 지 :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영주시 안정면 대룡산로 186) 5. 주요업무 : 종축사양관리보조(계사, 돈사) 6. 기타문의 : 축산기술연구소 사업과(☎054-630-4524)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5-09-16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
- 동물위생시험소 기근제근로자(축산물 검사 보조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대상자 알림
-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공고 제2025-45호』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접수한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보조원(기간제근로자)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대상자 : 7명 - 이*영, 박*진, 김*애, 이*준, 장*희, 조*희, 김*현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 9. 23.(화) 15:00~(*개별통보 예정) - 장소 : 동물위생시험소 1층 당직실(대구시 북구 구리로 43) - 준비 :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본인확인용)
- 2025-09-11축산물검사과
-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가축방역 보조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방역 보조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기간제 근로자 모집(가축방역 보조원) 2. 모집인원 : 2명 (질병진단과) 3. 공고기간 : 2025. 9. 10.(수) ~ 2025. 9. 17.(수) 4. 접수기간 : 2025. 9. 15.(월) ~ 2025. 9. 17.(수) 5. 접수방법 : 방문(9시 ~ 18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053-310-5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09-10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
-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반려동물(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안내
-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과 반려동물 및 맹견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5-05-13동물방역과
-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일부개정 알림
- 가축방역관 집무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38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가. 가축방역관 교육에 포함할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신종질병 등의 긴급행동지침이 교육 내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제5조 1항) - 최근 신종 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이외 전염병 긴급행동지침도 교육에 포함하도록 개정 나.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오자 수정(제5조 3항, 제4조 5호, 제8조)
- 2025-04-24동물방역과
-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농식품부 고시) 개정 알림
-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 표준화 -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 추가 마련 ▷ 기대효과 -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 -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 유도
- 2025-04-24동물방역과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단계적 도입에 따른 신고 안내
- 1.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가.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20마리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를 보호하는 시설 나. 신고시기: 붙임 참조 다. 신고절차: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 2. 신고시기, 의무사항 등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04-18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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