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료실
-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경주)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보조원) 채용 공고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서 가축방역 보조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근무기간 : 2026. 3. 3.(화) ~ 2026. 10. 30.(금) 3. 공고기간 : 2026. 2. 13.(금) ~ 2026. 2. 24.(화) 4. 접수기간 : 2026. 2. 19.(목) ~ 2026. 2. 24.(화) (09:00 ~18:00 /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6-02-13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 동물위생시험소 조류질병과 기간제근로자(가축방역 보조원) 채용 공고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가축방역 보조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조류질병과 1명) 2. 접수기간 : 2026. 2. 9.(월) ~ 2. 13.(금) 3.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공휴일 제외 09:00~18:00) 4. 계약기간 : 2026. 3. 3. ~ 2026. 10. 30.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동물위생시험소 조류질병과(053-310-5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02-09동물위생시험소 조류질병과
-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가축방역보조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알림
-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서 가축방역보조원(기간제 근로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3명 2. 접수기간: 2026.2.4.(수)∼2026.2.13.(금) 방문접수 3. 계약기간: - 1명 : ‘26.3.3.~ ’26.10.31. - 2명 : ‘26.4.1.~ ’26.11.30. 4. 업무내용 : 가축전염병 관련 실험실 업무 보조 및 전화응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방역팀(054-850-33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02-05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
- 2026년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본원,영천포장)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본원, 영천포장)에서 종자 생산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9명 (본원 7, 영천포장 12) 2. 접수기간 : 2026. 2. 9(월) ~ 2026. 2. 13(금) / 09:00~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6-02-02황인업
- 2026년 축산사업 시행지침
- 2026년 축산사업 시행지침서 게시
- 2026-02-05심재길
- 올바른 구제역백신 접종 요령
- 올바른 구제역백신 접종 요령 홍보영상 *외국인 근로자 주요 출신국 6개 언어(네팔,태국,캄보디아,베트남,미얀마,중국) 포함 링크 올바른 구제역백신 접종 요령 홍보영상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isowpIxLd5AtRhlKEOucjX8zPKU4Lotc
- 2026-01-02동물위생시험소
-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반려동물(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안내
-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과 반려동물 및 맹견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5-05-13동물방역과
-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일부개정 알림
- 가축방역관 집무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38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가. 가축방역관 교육에 포함할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신종질병 등의 긴급행동지침이 교육 내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제5조 1항) - 최근 신종 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이외 전염병 긴급행동지침도 교육에 포함하도록 개정 나.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오자 수정(제5조 3항, 제4조 5호, 제8조)
- 2025-04-24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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