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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조례

제목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등록일2020-09-08 17:14:14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시행 2019.11.26.]
(제      정) 2010.08.30 조례 제 723호
(일부개정) 2011.01.10 조례 제 742호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03.29 조례 제886호
(일부개정) 2015.01.01 조례 제962호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9.11.26 조례 제1278호
관리책임부서 : 농업정책과
연     락     처 : 054-537-67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상주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 유입·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시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귀촌인이란 시외의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가족이 시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과「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귀농·귀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조(귀농·귀촌위원회 설치 등)   
① 귀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주시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정책과장,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개정 2011.1.10
2. 위촉직 위원
가. 농업인 기관단체 대표자
나. 귀농·귀촌인 유치 등 농업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귀촌인의 유치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및 심의
2.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4. 귀농·귀촌인의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귀촌인 정착 육성지원 

제13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 농촌정착 등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귀농·귀촌인 정착 육성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경비
2.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비
3. 보육 및 문화활동 시설 운영에 관한 경비
4. 빈집 고치기에 대한 기술인력 지원에 관한 경비
5. 그 밖에 조기 귀농·귀촌 정착에 따른 지원 사항

제14조의2(소규모 전원마을조성 기반 시설지원)   시장은 공동체(최소 5가구 이상의 귀농ㆍ귀촌인을 말한다) 귀농ㆍ귀촌인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3.29]

 

제4장 보칙 

제15조(지도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나 받으려는 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지원에 따른 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없이 그 지원금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
1.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농업 관련분야와 다른 사업을 경영한 경우
3.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4.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되돌려 받은 지원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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