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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제목
(고령군) 전력수요반응 거래제도를 통한 에너지 절감!
  • 등록일2021-01-19 14:05:18
  • 작성자 예산담당관 [ 조찬웅 ☎054-880-2164 ]
내용
○ 전력수요반응 거래제도란 전기 사용자가 피크전력을 절감하고 절감한 전력을
   발전자원으로 인정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 의무 감축용량을 사전에 계약하고, 전력거래소는 의무감축용량에 
   대해 기본정산금 및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에 힘쓰고 있으며, 정산금을 통한 세외수입 확보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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