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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팔공산도립공원 내 금지행위 등 공고
  • 등록일2021-07-09 13:01:38
  • 작성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권철환 ☎054-8808334 ]
내용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공고 제2021-2호 

팔공산도립공원 내 금지행위 등 공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 9.
                          경상북도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1. 명  칭 :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 구  역 : 팔공산도립공원 내 전지역
3. 목  적 :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 및 공원관리
4. 금지행위 및 영업 등의 제한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상행위
   6. 야영행위
   7. 주차행위
   8. 취사행위
   9. 흡연행위
  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
  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2.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놓아주는 행위
  13.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
  14.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15.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ㆍ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16.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17.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18.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19.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20.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안전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계곡 내에서의 물놀이, 수중 동ㆍ식물 포획 및 채취 행위 등)
5. 기  간 : 년 중
6. 처  분 : 위 금지행위 등을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7. 문의사항은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054-880-8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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