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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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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개선 신고

제목
다자녀 주택 취득세 감면
  • 등록일2022-04-19 18:03:43
  • 작성자 김미화
내용
20년에 아파트 취득 후 다자녀 감면이 20년 12월까지라서 감면을 받았는데
22년 12월까지 연장되는 줄 모르고 감면을 받았는데
20년에 감면받은 아파트 취득세를 납부하고
21년에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을까요?
1가구 1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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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54-880-4353
  • 업데이트 :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