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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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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법 46조 6호 질문입니다.
  • 등록일2024-11-19 22:12:03
  • 작성자 ***
내용
하천법] 제46조에 따르면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는 금지되어 있습
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하천 이용 목적
및 하천오염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낚시
행위 금지지역에서의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하도
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미끼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 하천구역의 수질
상황 및 수중생태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 낚시행위 제한범위
를 지정하고 있는 관할시.도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시.도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환경부의 답변을 받았는데 루어도 포함이되나요? 루어에 경우에는 어분이나 떡밥은 아닙니다.
인조미끼로서 일본등에서 생분해인증 받은 제품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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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54-880-4353
  • 업데이트 :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