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추진단에서는 도청이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될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를 2009년 6월 18일 자로 구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 근거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
□ 구성 인원 : 20명
○ 도지사(위원장)
○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관 6명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 관할 자치단체장이 추천 하는자 4명(안동2, 예천2)
○ 도의회 의원 2명
○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
- 도시계획, 교통, 건축, 환경, 토목,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
□ 임 기 : 2년 (’09. 6. 18 ~ ’11. 6. 17)
□ 주요 기능
○ 도청이전신도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심의
○ 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심의
○ 도청이전신도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 도청이전신도시 실시계획에 관한사항 심의
○ 개발예정지구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도청이전신도시내 학교·연구소·기업 등 입주기관 유치 및 입주기관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사항 심의
○ 도청이전신도시 관리위원회에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 그밖에 도청이전신도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 회의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민간위원은 심의하거나 자문할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심의
에서 제척
○ 위원회의 간사는 도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후 도지사가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