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468-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1. 2.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문화공원)
구 분도 면
표시번호공원명시설의세분위 치면적(㎡)최 초
결정일비고기정변경변경후신 설①퇴 계
문화공원문화공원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468-3번지 일원-5,1405,140-농림
지역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