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송기인(宋基寅) 위원장이 경상북도청과 대구광역시청을 방문하였다.
14일 진실화해위원회의 전국 16개 시·도 순회 방문 일정의 하나로 경북도청과 대구시청을 방문하는 송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 현황과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 11월 30일로 마감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 접수에 관한 홍보와 경북·대구지역 조사개시 결정 사건 및 진실규명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 지원, 위원회 업무 협조 등 경북도청과 대구시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 오전 11시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북·대구지역 언론과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화해위원회 현황과 경북·대구지역 조사개시 결정 사건 및 진실규명 신청 사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진실규명 업무에 대한 지역 언론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과 관련해 경북·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유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EXCO 알리앙스’에서 경북·대구지역 진실규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갖고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현황과 경북·대구지역 조사개시 결정 사건 및 진실규명 신청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견 수렴과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문경 석달 사건’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청도 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조사 중
진실화해위원회는 집단희생 관련 사건인 ‘문경 석달 사건’과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청도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당시 기록과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다.
신청인들에 의하면 ‘문경 석달 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10:00~16:00경 무장 군인 70여명이 인근 지역을 수색·정찰중 경북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 이르러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 86명을 희생시켰다며 철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한 사건이다.
또,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은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1950년 7월에서 9월 사이 경북 경산시 평산동 소재 대원골과 코발트광산에서 경산, 영천 등 경북지역의 보도연맹원 약 1,000여명과 대구교도소 수감자 약 2,500여명 등 총 3,500여명이 군·경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동시에,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에 대해 1950년 7월경 경북 청도군 일대에서 경찰과 육군 백골부대(34연대)에 강제로 연행되어, 청도읍 공동 판매장 창고와 청도경찰서 등에 구금되거나 구타를 당한 후, 청도군 곰티재와 경산코발트 광산에서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인 ‘청도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집단희생 관련 경북·대구지역에서 진실규명 신청된 주요사건으로는 대구형무소에서 대전형무소에서 이감된 재소자뿐만 아니라 많은 재소자들이 수감되어 있던 중 6·25가 발발하자 대구 인근 가창골과 경산 코발트광산 등지에서 집단적으로 희생되었다고 진실규명을 신청한 ‘대구형무소 사건’과 1949년 6월 5일 좌익관련자들을 남한체제로 편입하여 보호하고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결성된 국민보도연맹원들에 대해 6·25가 발발한 이후 인민군의 남하에 동조할 것이라 판단한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진실규명을 신청한 ‘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접수된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유족회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규명 신청
경북·대구지역의 인권침해 관련 진실규명 신청된 사건으로 ‘유족회 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사건’, ‘5·16 직후 강제해직 및 수형 사건’ 등에 대해 접수된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유족회 사건’은 한국전쟁시 가족이 군, 경찰에 희생되어 이를 추모하는 유족회를 4.19 이후 결성하였으나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소급입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건이다.
신청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가족이 한국전쟁 중 국군 또는 경찰에 의하여 희생되어 이를 추모하고 책임자 확인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유족회를 결성하였으나 5.16 군사 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