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4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조례 제2964호, 2007.3.2 공포)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의안의 제출권자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제2조)
나. 회의개최 및 안건의 사전 배부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필요한 자료요구 및 현장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추진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마. 경미한 사항의 처리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제6조)
바.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심의안건
관련된 기관의 회의참석 발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사. 추진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기타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
(참조 새경북기획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새경북기획단(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482, FAX 053-950-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