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기여 / 흐름도 : [국가/지자체] → (세엑공제) → [기부자(개인)] →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희망지자체] → (주민복리 증진) → [지역 주민/공동체] [기부자(개인)] ← (답례품 제공) ← [기부희망지자체]](/Main/Images/new/ko/sub03/ilovegohyang.jpg)
기부자격
-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연간 2,000만원 한도)
- 기부할 수 없는 경우 : 주소지 지자체(광역, 기초)에는 기부 불가
- (예시) 경상북도 안동시 거주자 / 경북도청과 안동시 기부 불가
기부혜택
-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기부한 지역 고향사랑e음 사이트 등록된 답례품 중 선택 가능)
- 고향사랑기부 아너스 클럽
- 연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이상 기부자 고향사랑기부 아너스클럽 등재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 기부
-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창구(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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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콜센터 :
- 1522-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