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가 인증한 중소기업 기술(NET)과 우수 기술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경상북도신(新, 信) 기술 오픈마켓에 등록하여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청흐름도

1신청
신청자
  • 정부인증기술 권리자 or 협약자, 기술개발자
신청서류
  • 기술등록신청서
  • 기술설명서
  • 원가산정기준
  • 시방서 및 설계도서
  • 정부인정기술증서, 특허 등록원부 등
  • 적용 실적
2평가
평가자
  • 경상북도 공법선정위원회
평가항목
  • 정부미인증기술
    • 준공현장실사 결과(필요시)
    • 기준검토(80점 이상) 현장적용성, 보급성,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 정부인증신기술
    • 발주부서의 의견 및 심의 위원회의 심의
3등록
인증기간
  • 개별 기술 법률 보증기간(NET)
  • 3년(우수기술, 연장가능)
등록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해당기술의 중대한 결함
  • 개별 관련법에 따른 취소
  • 인증기간 만료
  • 사회적 분쟁 및 다툼 발생 시
    ※ 부당한 행위로 등록 취소 시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정의

신기술오픈마켓 정의를 구분, 신기술(1항), 우수기술(2항)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
신기술(1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신기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우수기술(2항)
  •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보급성 등을 공법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등록한 건설기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