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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자료실

제목
형법이 이상하다
  • 등록일2003-10-23 11:07:21
  • 작성자 관리자
내용

“강간 등 형법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남성, 여성을 떠나 인권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상하다.”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가 지난 10일 성신여대에서 형법은 과연 양성평등한가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성신여대 한국여성연구소가 마련한 이날 추계 초청 강연회에는 여성학, 법학 전공생을 비롯한 200명 가까운 학생들로 강의실이 가득 찼다. 

내 딸이 지금의 시스템에서 살기 원치 않는다

조 교수는 형법의 양성평등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묻는 학생들의 질문에 “딸이 있는데 내 딸이 지금의 시스템 속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후 “법학자로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우리나라 판례, 이론을 연구하다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됐다”고 답했다. 

조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형사소송법 절차가 강간 피해 여성에게 고통을 주는 현실과 형법의 강간죄에 대한 정의 자체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막아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강간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이 법 집행자-주로 남성-의 차별적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쳐, 중립적인 법의 판례와 이론이 왜곡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의 절차는 피해 여성이 경찰, 검찰, 법원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2차 강간을 당한다고 말해질 만큼 여성이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형법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나타내고 있어 최근 이슈로 떠오른 아내강간에 대한 강간죄 불성립의 논란을 낳고 있다. 

강간죄 객체는 
부녀가 아니라 사람

조 교수는 “국제적으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들로 중성화하는 추세”라며 “법이 바뀌면 아내강간은 물론 최근 문제되는 군대 내 성폭력, 동성애자간 성폭력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 교수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제도적 한계와 피해 여성의 가해자 공격사건에 대한 판례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성폭력, 가정폭력의 해악과 범죄의 중함은 최근 폐지 움직임이 활발한 호주제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여성들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이 의식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싸움에서 법은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진지가 된다.”

이날 강연 내용은 올해 초 조 교수가 출간한 ;형사법의 성편향>(박영사)의 핵심이다. 조 교수는 이 책에서 국내 형사법률, 이론, 판례, 실무관행에 숨겨진 남성 중심적 관념과 남성 편향성을 처음으로 비판해 여성계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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