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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자료실

제목
2021년 「경북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사회적경제) 창업 캠퍼스」(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교육생 모집 공고
  • 등록일2021-06-09 15:34:32
  • 작성자 일자리경제노동과 [ 정석대 ☎054-880-2687 ]
내용
가. 사 업 명 : 「경북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사회적경제) 창업 캠퍼스」(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초기사업비 지원(팀당 8백만원~15백만원)
나. 사업목적 :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창업 전문교육과정 및 체계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여성의 다양한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사회적경제) 기업가 발굴․육성
다. 주    최 : 고용노동부, 경상북도
라. 주    관 : (사)지역과 소셜비즈, 소셜캠퍼스 온 경북
마. 참가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 
  ※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초기사업비’는 ①교육기간 중 ②경력단절여성을 대표로 하여 ③경상북도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④(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차등 지원함.
  
 * 경력단절여성 :  
   - 교육생 모집 마감일 기준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 2021.12.31. 이내에 근로계약 종료가 확정되어 실업이 예정된 여성  (근로계약 종료가 예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창업을 완료한 자 : 경상북도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바. 신청 제외대상 
  -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 가능)
  - 동일한 창업 아이템으로 他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 지원이 종료된 경우는 신청 가능
  
※ 유사 사업 중복참여 여부 확인 및 제외는 창업팀 선정 시 실시하며, 선정 후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팀이 유사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중복참여 여부는 해당 유사 창업지원 사업 주관기관 판단에 따름.

  - 그 밖에 본 사업의 취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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