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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일
2006-07-10 11:14:01
내용
ㅇ 과세  대상 : 주택, 건축물 및 기타(항공기, 선박)

 ㅇ 납      기 : 2006. 7. 16 ~ 7. 31

 ㅇ 납세의무자 : 2006. 6. 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

 ㅇ 고지  방법 : 주택분(1/2)과 건축물 등(주택분1/2, 9월고지) 

 ㅇ 납부  장소 : 관내 시중 금융기관과 전국우체국

 ㅇ 6. 30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 정책 7월분 부터 적용

   - 당초 세부담 상한선 : 전년대비 150%를 넘지 못함
  
   - 변경 세부담 상한선 : 공시가격 3억원이하 105%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 110%

   - 7월분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9월에 감액조정
 
 ㅇ 문의처 : 주택 및 건축물 소재지 시.군청 세무과(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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