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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0-04-13 18:48:26
  • 작성자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 제갈부옥 ☎054-933-7347 ]
내용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19. 7. 4)으로 입소대상자, 비용의 청구 및 수납, 퇴소 등의 사항이 반영되어 있고, 간호센터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함에 따라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그 존치이유가 없어 동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폐지규칙안 : 붙임

3. 의견제출
   위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 주  소 : 우)40060 경북 성주군 가천면 가천로33
      - 연락처 : 054-933-7347, Fax 054-931-7238, 이메일 buo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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