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착용
마스크 착용 권고와 의무화 안내
2021.7.1.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별 과태료 부과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마스크 착용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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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체육시설 경기 관람 시 (예)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등 | O | |
실외 유원시설 이용 시 (예)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 O | |
실외 판매시설 이용 시 (예) 전통시장, 실외 복합 쇼핑몰 등 | O | |
실외 집회ㆍ공연 (예) 거리 집회, 연주회, 전시회, 박람회 등 | O | |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여가ㆍ레저활동 | O |
- *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대상 시설 모두들 포함함
- ** 지자체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예: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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