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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심사절차안내

아이디어 심사절차안내

제안제출 → [ (보완요구) ↔ 접수(처리결과 제안자에게 통지) → 반려] → [ 소관부서 채택심사 → 재심사요청(15일 이내)] → 채택/불채택 → 실무(재)심의(심사평가서 작성)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 본심의(서면심의+직접심의) → 제안자에게 결과 통지(제안공개) → 창안 실시

심사기준

  • 창의성, 능률성이나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 심사기준 및 배점표(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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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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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880-2837
최종수정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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