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입법예고
- 등록일2017-02-20 13:50:12
- 작성자 정책기획관실 [ 정창호 ☎054-880-2123 ]
- 내용
-
경상북도 공고 제2017 - 248호
공 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메르스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감염병조사과 및 역학조사과 신설, 자치법규 기능 및 지역인구정책 기능 등을 보강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장사무를 이관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가. 과․담당관 등 재편
◦ 신 설
∙ 도지사 직속 「소통협력담당관」
∙ 보건환경연구원 본원 「감염병조사과」
∙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역학조사과」
◦ 소속 및 명칭변경
∙ 기획조정실 상생협력본부 →「대구지사」
∙ 보건환경연구원 본원 음용수과 →「먹는물검사과」
∙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음용수과 →「먹는물검사과」
∙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가축방역과, 가축질병진단과
→「방역과」, 「질병진단과」
나. 부서단위 분장사무 조정
◦ 대변인“정책홍보, 뉴미디어”업무 → 소통협력담당관
◦ 소통협력담당관“도민소통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업무 추가
◦ 대구지사 “농수특산물 판매지원, 도청이전신도시 유관기관 유치 지원”업무 추가
◦ 자연재난과 “지진방재계획 수립, 지진대피소 확충 및 정비”업무 추가
◦ 환경정책과“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 주민지원기금 조성” 업무 추가
◦ 보건정책과“저출산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업무 → 미래전략기획단
* 정원배정 및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에 명시
◦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
∙“잠복결핵감염 진단 검사”,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사”업무 추가
∙“원충 및 기생충질환 검사”, “리켓치아질환 및 호흡기 세균 검사”업무 추가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과 “축산농가 교육‧홍보, 가축질병예찰”업무
→ 역학조사과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진단과 “동물보호‧복지”업무 → 역학조사과
◦ 동물위생시험소 역학조사과
∙“국내‧외 가축전염병 예찰 및 정보 수집”, “위험도 분석” 업무 추가
∙“전염병 역학조사 및 분석”, “역학조사반 구성‧운영” 업무 추가
다. 다른 규칙의 개정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이 필요한 다른 규칙상의 단순 직위명을
부칙으로 개정
2)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가. 정원의 총수 : 5,462명 → 5,491명(增 29명)
나. 정원조정 내역
◦ 관리기관별 조정내역
∙ 본청 : 1,402명 → 1,420명(+18)
∙ 도의회 : 105명(변동없음)
∙ 직속기관 : 3,517명 → 3,522명(+5)
∙ 사업소 : 431명 → 437명(+6)
∙ 경자청 : 7명(변동없음)
◦
- 행복콜센터 :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