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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21년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등록일2021-02-08 09:02:14
- 작성자 자치행정과 [ 한희경 ☎054-880-2839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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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2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사항 사실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기 간 : 2021.2.8.(월) ~ 3.10.(수)
- 조사대상 : 도내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 조사방법 : 각종 공부 확인을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서면조사
- 재등록 공고 : 2.22. ~ 3.7. 읍‧면‧동 게시판과 누리집
- 문 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실조사 기간 중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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