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1-04-08 09:57:00
- 작성자 복지건강국 식품의약과 [ b7d7a865552f8525b372aa646086c325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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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1-795호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을
완화하여 업소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융자금 대출금리 연 2퍼센트에서 연 1퍼센트로 조정(안 제8조제2항)
◦ 융자금 상환조건 업종 구분하여 조정(안 제8조제3항)
3.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식품의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식품의약과
․ 전화: 054-880-3834 Fax 054-880-3849
․ 이메일: hee23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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